국토해양부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국토해양부는 1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광명시 하안동을 포함해 수도권 일대 16개 시, 구와 119개 읍, 면,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효력은 18일부터 발생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이상, 연간 상승률인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일 때 지정된다.

이로써 하안동에서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신고의 경우 매수인, 매도인 모두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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