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룰을 3일 공개하면서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우선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 경선을 거쳐야 하고, 단수공천, 전략공천은 최대한 제한하기로 했다. 단,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등록을 하거나, 후보 간 심사결과 30점 이상의 격차가 나는 경우는 예외다.

여성, 청년, 장애인은 최대 25%, 정치신인은 최대 20%의 가산점을 받게 돼 상대후보에 비해 유리한 출발점에서 경선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정치신인이란,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없는 자로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했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 현직 지역위원장은 정치신인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반면 당무감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 하위 20%는 경선에서 20%의 감점이 부과된다. 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면 30%의 감점이 부여되고, 경선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의 감점은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났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하며,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 50%로 정했다. 권리당원으로 선거인단이 되기 위해서는 8월 1일 권리당원으로 입당해야 하며, 지난 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역의원의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 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산점 부과, 하위 평가자에 패널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천혁신과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