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애병원-광명제일산부인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가정복지과는 7월 22일 관내 광명성애병원과 광명제일산부인과를 성폭력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비(성폭력피해자가 전담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생략)와 ‘성폭력응급키트’ 보급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성폭력피해를 준응급증상으로 지정해 응급실 관리료의 건강보험이 적용되 성폭력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게된다.

가정복지과 김지람 계장은 “성폭행은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제외대상 특수상병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진료내역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다”며 “초기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줄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성애병원(2680-7132) 광명제일산부인과(2616-1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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