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불법 주ㆍ정차 현장 단속시 발생되는 위반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위반사실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 도입해 20일부터 29일까지 시범운영하고 4월 1일부터 현장단속을 할 방침이다.

관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인식시스템 차량 2대로 단속차량 1차 촬영 단속 후 최소 5분뒤 동일지역 2차 촬영단속 하여 단속자료 및 차적조회 후 위반사실통지서를 발송한다. 문의는 시청 지도민원과(268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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