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준 변호사의 X파일

                      ▲ 글쓴이 : 장현준       변호사
▲ 글쓴이 : 장현준 변호사
최근 정권교체로 공무원 인사이동이 늦어지거나 재판이 늦어져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슈가 되는 것은 장관 후보자 임명절차에서 발생하는 잡음들입니다.

과거엔 ‘능력위주 인사’라는 한마디로 묻힐 수 있었던 가족의 국적, 병역, 재산, 논문표절 등 후보자의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그 시초는 과거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회창 씨가 아들 병역문제로 낙선한 것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군 문제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최근 여러 건 처리했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2007고단000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사건과 2008고단000호 병역법 위반사건입니다.

향군법 위반사건은 공익근무요원을 마친 피고인이 생계 때문에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아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병역법 위반 사건은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같은 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생계 문제로 밤에 계속 일하다 다음 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자포자기 심정에 8일 이상 출근하지 않다가 결국 구속되어 재판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범했던 오류는 ‘훈련 몇 번 안나갔다고 설마 처벌하겠어. 벌금이나 내자’, ‘에이~ 며칠 안 나갔다고 처벌하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예비군 훈련 몇 번 안 나가고, 며칠 출근 안한 것이 몹쓸 짓’은 아닙니다만,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병역’ 문제는 장관후보자를 낙마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병역법상 복무이탈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8일 이상 복무장소를 이탈하거나, 현역병 등이 총기휴대 군무이탈을 한다면 비록 단 한번이어도 최소 징역형을 받으며 음주운전처럼 쉽게 사면되지도 않습니다. 장관후보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도 예비군 훈련 받읍시다. 훈련 불참해 인생이 망가지면 억울한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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