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박모씨 업자 협박 돈 요구 의혹 파문

                      ▲ 광명시 공무원 박모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부동산업자 이모씨가 행정안전부에 올린 진정서(사진 왼쪽)와 박모씨의 부동산 계약서(사진 오른쪽)
▲ 광명시 공무원 박모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부동산업자 이모씨가 행정안전부에 올린 진정서(사진 왼쪽)와 박모씨의 부동산 계약서(사진 오른쪽)
2005년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돼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로 징계를 받았던 광명시청 5급(과장) 공무원 박 모씨가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부동산 업자를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박씨는 2004년 10월 행정수도 이전 소식에 충남 부여 소재의 땅을 1억 4천만원에 매입했으나 이듬해 이 지역이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제한되자 줄곧 이 땅을 소개한 부동산 업자 이 모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사자인 부동산 업자 이씨는 “광명시 공무원 박씨가 땅을 사서 바로 팔아 돈을 벌려고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팔지 못해 손해만 봤다며 피해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공무원인데 너 같은 부동산 업자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며 당장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씨는 “박씨가 2000년부터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탈세할 목적으로 광명시 D아파트 분양권을 두 아들 명의로 매입해 개당 1억 7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챙기는 등 그 동안 부동산 투기로 많은 재산을 축적했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 당사자인 공무원 박씨는 “부동산 업자를 협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이씨와 이씨 남편으로부터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을 받았다”며 “아들 이름으로만 샀을 뿐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씨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그 차액인 5천만원을 가로채 그 돈을 달라고 했을 뿐이고 이 때문에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씨는 “광명시 감사담당관을 찾아가 박씨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알렸지만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급기관으로 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박씨의 행위는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인데도 모른 척 하는 광명시 감사담당관실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이씨는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이곳 역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기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민간인을 협박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씨의 민원을 모른 척 하는 것은 ‘공무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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