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불법 주ㆍ정차 현장 단속시 발생되는 위반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위반사실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의 기동성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교통질서와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인식시스템 차량 2대로 단속차량
1차 촬영 단속 후 최소 5분뒤 동일지역 2차 촬영단속 하여 단속자료 및 차적조회 후
위반사실통지서를 발송한다. 시에 따르면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4월 1일부터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지도민원과(02-268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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