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의무 다하면 임대인이 부담한다

중개업을 하다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 부담 문제로 가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계약 기간이 만료 된 후에 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이 "묵시적 경신에 의한 계약 연장"의 경우에 일반인들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경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임차기간 1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인들은 오랜 관행에 따라 위와같은 묵시적 경신에 의한 계약 연장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이사를 가게되면 당연히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실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단 이 경우에 이사 전 3개월전에 통지를 해야하고 임차료를 연체하지 않는등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면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부동산 상식 부재와 설령 알더라도 열악한 임차인의 입지 때문에 억울하게 수수료를 부담하는 세입자들이 많다.정확한 부동산 상거래 지식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문의 : 최인선 공인중개사 (하안동 우리부동산 T.89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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