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마을 세입자들 땡볕 시위

소하1동 신촌마을 주민들 50여명이 7월 22일 파보레 앞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신촌마을 세입자 보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 김연수)는 국민임대를 공공임대로 전환할 것,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람공고일 3개월전(2002년 8월)에서 지정고시일(2003년 5월)로 변경할 것, 이사비용 2천만원 보상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김연수 위원장은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광명시는 각성하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 시 관계자는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와는 달리 공공임대는 5년이 지나면 분양해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현재 신촌마을 세입자의 경우 법적으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권과 이사비 20~30만원이 보상된다. 단 입주권을 포기할 경우 주거이전비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800만원이 보상된다.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감정평가가 진행되다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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