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형택시 운행인가 신청 접수를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광명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하며 인가대수는 10대라고 밝혔다.

운행은 3월 11일부터 시작하고 사업구역은 경기도 전역, 서울구로, 금천구이며 요금체계는 모범택시와 동일(기본요금 4,500원/3㎞, 200원/164m)하며 택시형태는 배기량 2,000cc 이상의 6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차량으로 요금미터기, 요금영수증 발급과 교통카드 결재가 가능한 기기, 무선호출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차량의 외부표시 및 색상, 운행요금, 운전자 복장은 시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청 자격기준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거나 양수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자 ▲최근 3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회 이하인자▲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점이 180점 이하인자▲개인택시면허(양수)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불법대리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등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신청자가 모집대수를 초과 접수시 무사고 운전 경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기간이 같을시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교통행정과(☎2680-25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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