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포시는 월곶면 개곡리 개화천 수질 오염 민원 제기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4월 8일까지(2주간) 하천 주변에 입지한 폐수 배출사업장 38개소를 점검해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폐수배출시설 신고 이행 ▲폐수 변경 신고 이행 ▲폐수 운영일지 작성 ▲방지시설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며, 대기 및 소음 배출시설도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7건, 대기 및 폐수 부적정운영(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유출 등) 15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10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실시 2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유형별 주요 위반사례로는 ‘ㄱ’업체는 폐수 저장조를 관할 기관에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운영했으며, ‘ㄴ’업체는 폐수 저장조 관리 미흡으로 폐수가 퇴수로로 유출돼 적발됐으며, ‘ㄷ’업체는 폐수 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시는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18개소에 대해 사용중지(또는 폐쇄명령), 조업정지, 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위반정도가 심각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수사팀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관내 배출업소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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