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황준호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다가오면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를 위하여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4월 20일부터 5월말까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주요 입산요로 및 자생식물 분포지역에 산불감시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67명을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모집된 단체 채취꾼에 의한 산나물·산약초 마구잡이식 채취와 약용수종(엄나무, 마가목, 산겨릅나무, 만병초 등) 굴·채취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며, 적발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한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4~5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은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기 위하여 입산한 자의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산에 가실 때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19나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출처=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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