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황준호 기자] 속초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346필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5월 7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선정한 관내 886필지의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2인의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이루어졌다.

의견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줄 예정이며, 확정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는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열람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지가열람부』를 제작하여 시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하였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출처=속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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