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손 들어줘

본지 70호에 보도된 바 있는 철산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기존 관리업체인 K사와의 첫 번째 법정 공방이 지난 16일 주민대표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지난해 12월 철산12단지의 관리를 10년 가까이 맡아오던 K사는 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관리계약 해지통보에 불복, 대표회의를 상대로 위수탁관리계약해지무효소송을, 12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새로운 관리업체 A사를 상대로 출입금지및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나온 판결은 K사가 A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것으로, 서울 동부지법 재판부는 현 관리업체 A사와 주민대표 간의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기존 관리업체인 K사가 A사에 대해 출입금지나 영업방해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며 K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기존 K사와 주민대표와의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논하고 있지 않지만, 철산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미영 회장은 “재판부가 소송비용까지 기존 K사에 부담토록 주문하고 있어, 계약해지무효소송 역시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월 두 개의 관리업체 직원들이 점유권을 주장하고 방송실이 폐쇄되는 진풍경을 연출했던 철산12단지는 현재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정미영 회장은 “현재 새 관리업체인 A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K사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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