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접수

광명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창업교육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으로 창업열의가 높고 사업개시가 확실시되는 예비창업자나 사업자 등록 3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용불량자,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 중인 자, 사치업종, 향략업종, 부동산 관련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자금신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보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계약금 10% 이상 지급된 경우에 인정된다.

지원액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이며 운전자금은 2천만원, 사업장 임차자금은 5천만원 이내이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후 3년 매월 균등 상환)이고 대출금리는 연 4,0%(고정금리), 대출은행은 농협중앙회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명소상공인지원센터(02-2066-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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