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광명을)의 불륜설을 유포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남성 보좌관과 불륜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언론 기사를 통해 불륜설의 당사자가 이 의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고,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책임을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됐다”며 “일부 공익적 동기가 있었더라도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비방해 조회수를 높이는 것이 주된 관심사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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