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준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지난 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있었던 사건 중 가장 기억나는 것은 2007고단0000호 및 2007고단****호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로 공소제기된 사건들입니다.

‘위장결혼’이라고 하여 공소제기된 이 사건들은 모두 특이하게도 외국인 배우자가 구속되지 않은 채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한국인 배우자들은 모두 현재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각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행위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무리 지금 부부로 잘 살고 있다고 한들 ‘혼인신고시’ 양자 모두 추상적으로나마 결혼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위장결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혼생활을 영위할 의사’라는 것이 너무도 막연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위장결혼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기준이 위장결혼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① 혼인신고를 전후해 입국까지 거액의 돈이 오고 갔고 ②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바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산 것이 아니었으며 ③ 양가 가족들 특히 한국의 가족들에게 배우자라고 소개하여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실도 전혀 없고 ④ 외국인 배우자가 따로 공장에 다니거나 하여 독립된 경제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재판장은 결혼의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위 기준에 비추어 도저히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생활은 이미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고, 잘못된 것을 빼내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잘못 끼게 될 것이다’라고 피고인들을 설득해 죄를 인정케 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물론 외국 국적의 피고인들은 결국 추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방될 때까지 출입국관리소 및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가며 또다시 불법체류자로서 우리나라에 거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나라 경제생활의 한축을 받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가 외국인에게 적법한 체류허가를 쉽게 주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인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수입이 줄며, 범죄가 늘어난다’며 가까운 해결방법에 대해 눈감아 버리는 것은 요즘 노동시장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규제의 증가는 범죄의 양산을 의미한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담문의 02-3666-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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