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광명시의회가 출발한지 3년만에 의장단이 4번이나 교체되고 5번째 의장단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둘러싼 시의원들간의 자리다툼으로 광명시의회 1차 정례회 일정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시의회 파행의 이유는 4대 광명시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둘러싸고 1년간 돌아가며 맡기로 했다는 일명 자리 나눠먹기 의혹이 시의원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시의회의 의장단 선거가 상식 밖으로 비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현재의 의장단 선출방식은 후보가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후보등록을 받는 절차도 없이, 투표권자인 의원들 간에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출마를 알리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간 합종연횡, 소속 정당간 편가르기, 당선을 위한 금품살포, 나눠먹기 약속 등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다. 의장단에 입성하면 업무추진비, 승용차 같은 제도적인 특혜와 의장, 부의장 명함으로 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차기 선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4대 광명시의회는 출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의원들간의 편가르기로 선출된 시의장을 불신임으로 끌어내리고 새로 선출된 시의장은 음주운전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였다.

지방의회의 비도덕적인 행태는 지방자치의 출발과 더불어 끊임없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며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왔다. 기간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 시의원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지방의원의 유급화, 지역 정치인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골간으로 수차례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으나 정치인들의 이해득실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었다가 이번 국회정개특위는 일부를 받아들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기초의원 10% 비례대표 할당, 지방의원 유급화를 골자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일부를 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며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못해 문제의 소지는 계속 안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이 미흡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번 광명시의회 파행사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협과 민노당이 각각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의회파행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시의원 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심판해야 한다.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인은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자리 욕심으로 의정을 마비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이번 사태를 게기로 완전히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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