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5만4357건에 57억 5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 4억93백만원 약 1.7%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건수 2.4% 증가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의 적용세율 상승을 그 원인으로 파악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지난 1일 소유자에게 3년 이상 된 차량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돼 과세됐다. 또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승용차 세액의 50%를 적용했으며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67%, 84%를 적용해 과세될 예정이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납기가 경과해 납부할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장소는 지역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텔레뱅킹, 인터넷 지로전자납부, 신용카드(현대카드, LG카드론) 납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마감일인 12월31일에 자동출금 되므로 잔고를 확인,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용해 내년 1월 말까지 2008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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