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오는 18일까지 내년도에 사용할 유기질 비료 지원대상자를 접수 받는다. 이는 화학비료 사용 억제를 통해 토양오염 방지와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대상은 농업인과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영농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단, 시설채소는 330㎡ 이상)

신청은 농협 조합원일 경우 가입 조합에, 비조합원일 경우 농지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되며 농가당 최대 5ha, 작목반․영농조합법인은 최대 10ha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퇴비, 그린퇴비 등 모두 5종으로 포대당 20kg 기준으로 25에서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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