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준의 사건 X파일

곧 12월 대통령 선거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연말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내에서 제일 큰 사건은 시흥시장에 대한 뇌물사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 중 시흥시장 이모씨의 시장선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김모씨와 관련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변호인으로서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영장실질심사를 한 날 시흥시장에 대한 비슷한 뇌물 혐의로 서모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그 사건에서 서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수사에 관련한 비밀로서 지면에는 밝힐 수 없지만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씨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하다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하였던 김씨의 경우 부인으로 일관하였지만 결국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김씨가 시흥시장으로부터 오히려 돈을 받은 사실은 있어도 정작 김씨가 시흥시장에게 직접 돈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지적해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법정에서 ‘주장되어야’만 판사가 사실로서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구구한 변명만으로는 판사를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변호사라면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쉽게 납득하지 못할 만한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이를 판사의 판단의 자료로 무턱대고 제공하게 한다거나, 사안이 복잡하게 된다고 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당사자가 판사에게 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기 PR(피알)이라는 것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무턱대고 주장만 하면 오히려 사안이 불리해집니다. 재판에 임할 때는 내가 할 말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되뇌어 보고 말해봅시다. 한결 더 사건이 명료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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