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무분별한 가로시설물의 난립 방지를 위한 ‘도로구역 내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광명시가 마련중인 조례안에 따르면 가로 2.8m, 세로 1.5m 이내(2.4㎡~4.2㎡) 규모의 신문·잡지류·음료·과자류, 농작물 및 교통카드를 충전·판매하는 가로 판매대와 구두 수선대 허가를 허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준 및 절차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정하도록 하게 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시설물 운영자 자격은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인 자로 제한하여 도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