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공사 재개 ‥ 안양주민 이기심 끝은 어디?

“광명시가 합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안양시민들이 방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봉안당 건립공사재개 행정대집 현장. 이효선 시장이 목소리를 높인다.

안양주민들의 공사장 불법점거로 공사가 전면중단됐던 광명시 메모리얼 파크(봉안당) 건립공사가 지난 3일 재개됐다. 광명시는 2009년 1월까지 봉안당을 준공할 방침이다. 광명시는 관내 5개소의 공동묘지가 만장되고 매년 1,200~1,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봉안당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공사재개를 위해 광명시는 지난 달 27, 28일 양일에 걸쳐 행정대집행에 들어가 안양주민들이 친 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을 직접 지휘하던 이효선 시장이 안양 주민들에 의해 양복이 찢기고 바지가 벗겨지는 봉변을 당하는 불상사를 빚기도 했으며 주민 10여명이 부상당했다.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인 강영한 씨는 “5년간 밀실행정으로 봉안당 건립을 추진해 온 광명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내 집 앞에 봉안당이 지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시 행정대집행 현장을 목격한 시민 윤모씨는 “장묘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광명시에서 광명시 땅에 짓는 것인데 봉안당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 집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안양주민들이 와 막무가내로 하지 말라고 떼를 쓰는 것은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라고 심정을 토로하면서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를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에게 행패를 부리고 옷을 찢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효선 시장은 봉안당 건립과 관련해 지난 달 30일 광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안당 건립은 법적 정당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았으며 인근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백지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향후 공사장에 안양주민들이 들어가 공사를 방해하면 추가비용부담이 고스란히 광명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므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광명시가 추진하는 봉안당 건립공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광명시는 안양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지난 달 23일 승소한 바 있다. 이 판결에서 안산지원은 광명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공사장에 출입해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안양주민들에게 철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안양주민들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광명시 봉안당 건립사업추진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민원을 회신했으며, 7월 안양시와 안양석수동 주민들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봉안당 분쟁조정신청 역시 기각됐었다.

당시 경기도 분쟁조정위는 “봉안당 건립으로 안양주민들의 피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광명시 봉안당은 장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으며 인근 자치단체나 분쟁조정위가 위치변경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봉안당 공사를 진행하는 S건설사는 안양주민 1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안양주민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지난 1일 주민총회를 열어 당초 주장하던 봉안당 백지화 요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주민들은 봉안당 백지화 철회 대신 봉안당 규모축소, 차폐막 설치, 화장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문서로 약속할 것 등의 요구안을 가지고 10일 광명시 담당 국, 과장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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