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합법행위를 안양시민이 방해하는 건 부당”

“광명시가 합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안양시민들이 방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봉안당 건립 설명회나 토론회는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지만 합법적인 행정에 대해 몸으로 막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27일 메모리얼 파크(봉안당) 공사재개를 위한 행정대집행 현장. 이효선 광명시장이 공사장을 불법점거해 공사를 방해하는 안양시 주민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다.

                          ▲ 봉안당 공사재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이효선 광명시장이       안양주민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다. 이종걸 안양 국회의원(왼쪽)이 싸움을 말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 봉안당 공사재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이효선 광명시장이 안양주민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다. 이종걸 안양 국회의원(왼쪽)이 싸움을 말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행정대집행 현장에는 이효선 시장을 비롯해 350여명의 광명시 공무원들과 경찰 2개 중대 100여명이 동원됐으며 안양주민들 300여명이 이를 몸으로 막으면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이효선 시장은 안양주민들에게 멱살이 잡히고 옷이 찢기는 등 봉변을 당했으며 안양주민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몸싸움은 3시간에 걸쳐 지속됐으며 부상자 발생을 우려한 이효선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철수를 지시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 광명시 공무원의 행정대집행을       막기위해 대치하고 있는 안양주민들 @ 사진 이민규 기자
▲ 광명시 공무원의 행정대집행을 막기위해 대치하고 있는 안양주민들 @ 사진 이민규 기자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인 강영한 씨는 “5년간 밀실행정으로 봉안당 건립을 추진해 온 광명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내 집 앞에 봉안당이 지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사회복지과 최미현 계장은 “안양 주민들의 지역이기심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광명시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몸으로 막고 떼를 쓰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광명시가 추진하는 봉안당 건립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광명시는 공사를 방해하는 안양시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지난 23일 승소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광명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공사장에 출입해 공사를 방해하는 안양주민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이에 근거해 실시한 것.

이 밖에도 분쟁기관의 결정도 광명시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업추진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민원을 회신했으며 지난 7월 안양시와 안양석수동 주민들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봉안당 건립 분쟁조정신청 역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경기도 분쟁조정위는 “봉안당 건립으로 안양주민들의 피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구체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명시가 추진하는 봉안당은 장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고 인근 자치단체나 분쟁조정위가 위치변경을 요구하거나 제한할 사항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광명시가 추진하는 봉안당은 일직동 산 1번지 일원 26,600㎡ 부지에 건축연면적 5,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30,300기가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292억6천3백만원이다. 당초 광명시는 봉안당을 2007년 8월 착공해 2009년 1월 완공할 방침이었으나 안양주민들의 반대로 일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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