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광명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31일 마감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나 보존등기를 해야 할 경우 서둘러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돼 있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은 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농지·임야와 개별 공시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에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확인서 발급 신청서와 해당 토지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시청 종합민원실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보증취지 확인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 후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올해까지 시행이 만료되므로 연말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발급받은 확인서에 의해 내년 6월까지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대상은 1995년 6월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의 매매·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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