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고양시는 사람에게서 공수병을 유발할 수 있는 광견병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관내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반드시 1년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양시는 39개 동별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상세일정은 시 홈페이지 참조)에서 무료접종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농촌동 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수의사를 통해 맞춤형 순회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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