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에서 “찌질하다” 등의 막말을 한 이언주 의원(광명을)에 대해 5일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 "벽창호"라는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결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 "벽창호"라는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결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윤리위는 이 의원이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해 당과 당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윤리위는 8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2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징계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의원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이 의원에게 당에서 나가라고 압박하는 셈이다.

한편 이 의원은 당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옳은 길을 가겠다”며 “국민이 보내는 실망과 준엄한 경고를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지난 달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4.3 보궐선거 지원차 창원성산에 상주하고 있는 손 대표를 향해 “창원에서의 숙식은 제가 볼 땐 찌질하다. 완전히 벽창호”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의 발언에 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은 “오물 투척꾼”이라며 “보기 드문 캐릭터를 지켜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논평을 발표했고, 원외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은 “해당행위를 넘은 패륜행위”라며 “정계를 떠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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