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주에게 리플릿 배포

△ 고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몇 살인가요?
△ 연소자(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때 확인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연소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연소자에게 아무 일이나 시킬 수 있나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선별하여 알려주는 리플릿이 나왔다. 노동부는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리플릿『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20만부를 제작하여,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청소년 고용관련 단체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체 등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리플릿은 ①고용연령 ②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및 연령증명서류 비치 ③근로계약서 작성 ④사용금지 업종 ⑤근로시간 ⑥임금지급(최저임금 포함) ⑦휴일(휴가) ⑧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⑨퇴직금 ⑩해고 등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분야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노무관리 전담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리플릿을 통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플릿의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와 연소근로자 전용홈페이지인 싸이월드 타운홈피(http://town.cyworld.com/rjarja)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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