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센터, 원스톱 서비스 제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중 1제도만 선택하도록 했던 1사업장 1제도원칙이 7월부터 폐지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이 쉬워지고 기존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에 새로운 대체인력의 신청도 할 수 있다. 광명고용안정센터에서는 1회 신청으로 고용허가부터 입국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명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쉬워진 만큼 불법 고용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준래 기자 evans@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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