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전경

[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과천시는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월 말 기준 발표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의하면, 과천 지역 내 재건축 및 재건축 예정 단지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이 2018년 대비 1.94%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내 공동주택 공시가액을 전국 평균 5.32%보다 높은 23.41% 인상하는 것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공동주택에 적용된 인상률 23.41%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인상률 1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 인상률(10.7%)과도 큰 차이가 있다.

시에서는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이에 따라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역 건강보험료 등이 줄줄이 인상 돼 연금 생활자 및 고령 인구가 많은 과천 인구의 특성 상 생활자금 추가 지출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시가격 하향 조정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류신환 과천시 세무과장은 “지역 내 연금 및 고령 생활자가 많은 과천의 특성을 반영한 하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성 있는 조정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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