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는 이달부터 준주거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분쟁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에 나선다.

시는 전국 지차체 최초로 2013년 7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왔다.

시는 최근 주택법상 준주거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신축이 2016년 대비 80% 이상 증가하는 등 오피스텔 건물이 날로 증가하고 면적도 대형화(24평)됨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오피스텔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도 나서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이 날로 증가되는 요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거주자를 설득하는 등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이 조금씩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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