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의 경제이야기

이번 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주택이나 토지를 과다보유한 소유자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라 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에 과세하는가요?
재산세는 전국에 소재하는 주택·토지(주택의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 개인별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것에 대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나대지등)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것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상가등의 부수토지)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것에 대해 과세합니다.

매년 6월 1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구하는 기초(과세표준)는 무엇인가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주택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5월 2일 고시)에 적용비율(50%),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4월 30일 고시)에 적용비율(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5월 31일 고시)에 적용비율(5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냅니까?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냅니까?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45일 이내에 분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다음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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