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알뜰시장이 시끄러운 이유

                      ▲ 총 80개의 점포로 구성된       하안주공아파트 3,4단지 알뜰시장의 하루 매출액은 5억원으로 추정된다.
▲ 총 80개의 점포로 구성된 하안주공아파트 3,4단지 알뜰시장의 하루 매출액은 5억원으로 추정된다.
알뜰시장의 존폐문제를 두고 불법을 방치할 수 없다는 ‘광명시’와 주민들이 편의를 내세우며 영업방해를 하지 말라는 ‘하안주공 3,4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하안주공 3,4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알뜰시장 측은 광명시의 알뜰시장 제재 방침에 대해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9월말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광명시는 아파트 단지내       알뜰시장이 불법영업이고 지역상권을 죽인다며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로 운영되던 하안3,4단지 알뜰시장과 이       곳 입주자대표회의측은 광명시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광명시는 아파트 단지내 알뜰시장이 불법영업이고 지역상권을 죽인다며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로 운영되던 하안3,4단지 알뜰시장과 이 곳 입주자대표회의측은 광명시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효선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광명시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열리고 있는 알뜰시장을 제재할 방침을 내세우며 알뜰시장 철수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각 아파트 단지에 보낸 바 있다. 광명시는 알뜰시장이 웬만한 기업을 넘어서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광명시청 주택과에 의하면 광명시 총 61개 아파트 단지내에서 형성됐던 알뜰시장은 모두 29개. 이 중 13개의 알뜰시장은 광명시가 계고장을 보낸 이후 자진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3개 단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철수하겠다고 확답한 상태다.

그러나 다른 알뜰시장에 비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하안3,4단지 알뜰시장은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며 올 7월 게약이 만료한 후 다시 하안3,4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계약을 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 알뜰시장은 열릴 때마다 연일       사람들로 북적대지만 인근 상가들을 한적하다.
▲ 알뜰시장은 열릴 때마다 연일 사람들로 북적대지만 인근 상가들을 한적하다.
이에 광명시는 지난 9월말부터 용역회사를 동원해 장이 서는 것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하안3,4단지 알뜰시장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었으며 인근 상인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영업하는 알뜰시장만 돈을 번다”며 “알뜰시장 때문에 주변상권이 죽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이 일대 상가들의 상당수가 빈 채로 남아 있다.

하안 3,4단지 주변 상인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아파트 부지를 이용해 불법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뜰시장측은 아파트 단지에서 장사를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부녀회’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불한다. 알뜰시장이 아파트 단지에 수요하는 기금도 영업장소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에 가깝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명시청 주택과 김태형 계장은 “하안3단지 알뜰시장은 2년간 단지내에서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1억 1천만원의 계약금을, 하안4단지는 한 점포당 하루 7~8만원의 기금을 각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불한다”면서 “단순히 기금이라고 하기에 적지 않은 액수”라고 말했다. 하안4단지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알뜰시장으로부터 1년에 1억5천만원을 받는 셈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부지를 이용해 불법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알뜰시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보수, 관리비로 보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밝혔으나 세부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알뜰시장의 1일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 하안3단지 알뜰시장 이현수 팀장은 “농수산물과 같은 1차 품목을 판매하는 점포의 경우 하루 수백만원을 번다”고 밝혔으며 작년 한 점포에서 도난신고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한 금액이 6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하안3단지 알뜰시장의 점포수는 35개, 4단지는 45개로 총 80개의 점포가 있으며 이 곳의 전체매출은 하루에 5억원 가량 되는 셈. 이는 대형마트 식료품 매출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인근 대형마트인 뉴코아 아웃렛의 이석주 과장은 알뜰시장이 열리는 금요일의 경우 목요일과 비교해 전체매출 10~15%의 감소를 보인다고 말한다.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세이브존의 김경록 팀장 역시 식료품에 한해서 목요일보다 10% 내외의 매출감소분이 있다고 말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알뜰시장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기업형으로 대규모 운영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지역상권의 씨를 말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사유지인 아파트단지 내에서 계약으로 합의된 영업행위에 대해 제 3자인 행정관청이 강제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의회 나상성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추경예산심의과정에서 “알뜰시장을 상대로 계고는 할 수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이므로 이 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광명시가 사법기관의 판단없이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광명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철거에 가까운 용역의 명칭을 ‘행정지도’라는 말로 바꿔 예산을 편성했다”며 “행정지도의 경우 굳이 용역회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주택과 김태형 계장은 “행정지도라는 표현은 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행정지도에는 일반적인 계고 뿐만 아니라 물리력을 동원한 단속과 철거도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하안아파트 3단지 입주자대표인 김화선 씨는 시당국의 알뜰시장 제재가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노년층이 많은 우리 단지의 경우 집 바로 앞에서 장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실제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알뜰시장을 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김 씨는 “알뜰시장의 수익금으로 아파트 수리 및 보수 작업에 활용함으로써 관리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화선 씨는 “소방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상은 방치하면서 사유지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시당국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인 제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명시와 하안3,4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알뜰시장의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싸움은 11월에 있을 법원의 판단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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