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3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클럽’ 형태의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일반음식점 2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영업을 하려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세금부담이 더 크고,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한 점 등 조건이 까다로워 일부 업주들은 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경우 1차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3차에는 영업소폐쇄의 행정처분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돼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특히 시민들이 많이 찾는 웨스턴돔·라페스타 등 관광특구와 일반음식점이 밀집된 상업지역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주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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