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월리 등 대규모 취락지구 반발..특정인에 특혜의혹 제기

“30년간 묶였던 그린벨트가 해제돼 마을이 개발된다고 좋아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소하2동 설월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발하지도 못하는 마을이 땅값만 오르고 3배 이상 오른 세금에 고통받고 있다며 세금을 적절하게 조정해 줄 것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설월리는 지난 2001년 4월 19일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6년간 평당 매매가는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배 이상 상승했고 세금도 3배 이상 올랐다.

이후 광명시가 경기도에 건물 신축이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승인을 받으려 했고 올 11월 승인될 전망이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승인을 받더라고 마을이 개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설월리 도시개발대책 주민모임 심재홍 씨는 “3층까지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현행법상 주공 등이 들어와 공영개발을 할 수 없고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은 50%의 감보율을 부담하면서 주민들이 개발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개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보다 지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고 세금만 더 오르는 셈”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하동에 위치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야 여유 있게 개발되기를 기다리면 되겠지만, 원주민들은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높은 공시지가에 의해 책정된 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광명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광명시청 강평재 세무과장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과표체계가 바뀌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며 “종부세의 경우 부동산의 가치만큼 과세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심재홍 씨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6년이 지나도록 아직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지 못한 것은 광명시가 특정인의 토지를 무리하게 이 범위에 포함시키려 하다가 추진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고통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광명시가 추가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포함시키려 했던 특정인의 토지는 이번 승인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광명시청 도시계획과 진용만 계장은 “주민들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 좀 더 넓은 구역을 포함시키려는 과정에서 승인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건교부의 지침상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설월리 주민들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세금만 감수해야 하는상황이 예견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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