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양주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성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아 일단 위기를 넘겼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중호)는 2일 오전 4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 위원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자리에 공무원이 참석했는지 몰랐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반박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점 ▲양주 1병의 가액이 2만5천원에 불과해 기부액이 크지 않은 점 ▲당시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시의원도 함께 있어 계획적,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부행위는 2018년에 이루어졌지만 입후보시기는 2020년이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유죄는 인정되지만 벌금 80만원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강 위원장은 작년 10월 1일 개최된 ‘2018년 하반기 제2차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 행사 후 당일 마련된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광명시의원과 광명시·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 총 36명에게 양주 5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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