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본인이 체불신고사건을 제기한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야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시, SMS를 통한 출석요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불금품확인원, 지방노동관서 어디서나 발급
- 입력 200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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