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한 실시간 무인단속(CCTV)을 토, 공휴일에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번 무인단속시스템 토․공휴일 확대 운영은 8월중 실시한 자동방식 무인단속시스템 성능시험 결과 93%의 높은 단속률을 보임에 따른 것이다. 광명시는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광명사거리 4대, 하안사거리 3대, 새마을시장 1대 등 총 8대의 무인 단속 자동카메라를 설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해 오고 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주말 확대실시
- 입력 200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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