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대형폐기물의 배출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환불해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시에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스티커를 매입, 첨부토록 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해 오고 있으며 사정에 따라 배출을 취소할 경우 환불 규정이 없어 시민들 불편을 야기시켜 왔다.

시는 이같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불량 등의 합당한 사유 발생시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 안을 마련, 지난 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9월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비법정 계량단위를 법정 계량단위로 정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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