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인상, 212만4천명 근로자 혜택

노동부는 1일 ‘0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8시간 기준 30,16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3,480원에 비해 290원(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사용자는 내년 1월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면 안 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 (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올해 말까지 노사,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에 홍보하고, 내년부터는 PC방, 오락실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체, 청소·경비 용역업체,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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