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수도요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수도요금 지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800개 기업에 3억9천만원의 수도요금을 지원했다.

수도요금 지원 대상자는 누진제 적용 없이 1단계 단일요금을 적용, 수도요금의 약 30%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장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이 요금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신청서를 구비해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공장등록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031-760-2918)와 상하수도사업소(031-760-26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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