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갈등 확산..민공노 지부장, 논평의사 없어

                      ▲ 법내노조로 전환하면서 지난       7월 13일 열린 민공노 광명시지부 사무실 개소식
▲ 법내노조로 전환하면서 지난 7월 13일 열린 민공노 광명시지부 사무실 개소식
지난 13일 법내노조로 전환되면서 사무실 개소식을 치렀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이하 민공노)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공노 비대위 측은 민공노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이 잘 모르는 상황을 틈타 슬그머니 단체명칭을 바꾸고 단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비대위의 조태섭 부위원장은 “6월에 개최된 총회에서 법내전환에 대한 안건 결의 시에 정족수가 부족했으며, 표결절차 역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총회에서 의결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가 총원의 1/4인데, 그날 출석인원은 서류상으로 기재된 203명이 아니라 많아야 110명 정도라는 것. 그는 “내가 총회장소에서 자리를 직접 깔았기 때문에 분명히 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거수로 진행되는 표결절차도 반대거수만 집계하여 출석인원에서 가감하여 찬성표를 추출한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조태섭 부위원장은 민공노의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노는 법적으로 직장협의회로 규정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려면 해산절차를 거쳐 새로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명칭변경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것이다.

현재 전공노 중앙집행부는 민공노 집행부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향후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전공노 비대위측의 주장에 대해 민공노 광명시지부의 강성철 지부장은 “아무런 논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노 중앙지부는 지난 대의원회의에서 10월 중에 법내전환을 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세 개의 조직이 된다. 광명시의 경우도 이렇게 되면 공무원 조직에서 세 개의 노조가 존재하게 되며 이에 따른 노-노 갈등 가능성도 커지고 이다.

한편 현재 공무원노조관련법은 해직자에 대한 노조원 자격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해직자가 다수 소속되어 있는 전공노가 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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