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덕산 공원부지 제외 조건부 승인

광명시 뉴타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광명시가 6월에 신청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경기도가 승인한 부지는 광명시가 신청한 광명1~7동. 철산1~4동까지 총 2,284,796㎡ 중 도덕산 자연공원부지 36,000㎡(약 1만2천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이에 광명시는 당초 안에서 이 부지를 제외한 수정안을 이번 주 다시 경기도에 제출할 방침이다.

광명시가 경기도에 재신청하는 수정안은 8월 중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써 이 지역은 촉진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 심의위에서 도덕산 자연공원부지를 제외한 것은 상위계획인 ‘2020년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도덕산 공원 부지를 일단 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도시기본계획안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면 이 지역을 촉진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관계자에 의하면 “2020년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안은 8, 9월경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확정이 되는대로 향후 촉진계획에 의해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8월 촉진지구로 지정 되는대로 올 10월에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광명시의 당초 계획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009년 10월경 촉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각 구역별로 조합설립은 이때부터 가능하다. 추진위원회는 주민 50%의 동의, 조합설립은 80%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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