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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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서진 기자] 김학의, 정말 유사했다

김학의가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학의 전 법무무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소환을 통보 받은 가운데, 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이 영상 속 주인공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언급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을 공개 소환한다. 이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013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회신한 감정서를 공개했다. 

국과수는 감정서에서 "(화질이 좋지 않아) (김학의 전 차관과의)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인물의 얼굴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원본 영상과 3차원 계측 비교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달았다. 

이어 김 의원은 "(국과수가) (김학의 전 차관과)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갑룡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건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과)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갑룡 청장은 "무혐의 처분했는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시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피해자도 문제를 제기하며 항고 등 여러 법적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오늘 오후 3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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