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세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최초로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관내의 사업자를 21명을 모니터로 위촉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행위발견시 즉시 세무서와 협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를 근절하려는 제도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행위에는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료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 역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징과 가산세의 추가 세부담을 떠안게 된다.

시흥세무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양지하여 세법질서를 준수해줄 것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견하는 때에는 세무서로 고발할 것을 당부했다. 시흥세무서 고발센터는 전화 031)310-7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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