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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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서진 기자] '별장性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이목을 쏟고 있다. 

대검찰청의 과거사진상조사단은 15일 '별장性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김학의 전 차관을 불러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체포등 강제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김 前 차관이 이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 

앞서 어제(14일) 케이비에스 뉴스는 김 전 차관 별장性접대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인터뷰를 진행해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여성은 방송을 통해 자신이 죽기 전에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서 억울한 마음을 담은 입장문을 제출했다. 

일면 '김학의 前 차관 별장性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동영상’ 하나가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사회 고위급 인사가 성접대를 하는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당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해당 영상에는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인물이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이 아니냐는 공방이 이루어졌지만 검찰은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었다. 

작년 7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15개 사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 과거사를 돌아보며 정의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법무부 산하에 세워졌고, ‘김학의 별장性접대 사건’이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차명폰' 등 증거물들이 있었지만, 알고도 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또한 "증거를 모두 검찰로 넘겼다.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수사하는데, 경찰이 증거도 없이 넘겼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자신의 증언이다. 피해자가 검찰에 출두해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김 차관이 피해자를 만날 때 타고 다녔다는 'SM5' 차량 및 자신이 영상 속의 여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수사를 조금도 진척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성폭력을 당했다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묻는 질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한 시사프로그램은 피해자와 인터뷰 하던 중 김 차관의 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당시 김학의 차관의 부인은 해당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이 조작됐다“며 ”만약에 영상 속 남성이 남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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