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풍동 분양원가 공개판결‥제동걸린 주공

                      ▲ 지난 1일 도덕파크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에 제기한 분양전환금지가처분신청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 지난 1일 도덕파크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에 제기한 분양전환금지가처분신청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난 달 1일 대법원은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들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간의 분양원가 공개분쟁에서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줘 전국에서 주공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철산 도덕파크 임차인대표회의의 지양현 회장도 그 중에 하나다.

대법원의 판결은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탄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양현 회장은 “주공이 더 이상 원가 공개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한다.

                      ▲ 철산 도덕파크 2단지       입주자들은 주공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철산 도덕파크 2단지 입주자들은 주공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철산 도덕파크 2단지는 5년의 공공임대기간을 거쳐 지난 2월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주공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주공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지난해 말부터 분양전환을 밀어붙이려 했으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도덕파크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지양현)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전환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

지양현 회장은 평당 650만원의 분양가가 터무니 없으며, 주공이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서민을 상대로 돈만 챙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현재 2단지의 분양가가 일반분양되었던 1단지보다도 높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도덕파크 2단지 역시 작년 4월경 법원에 분양원가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이 넘게 계류 중이다. 지양현 회장은 그 동안 주공을 비롯하여, 광명시청, 금융권과 정치인들을 통해 주공이 제시한 분양가를 반박할 자료들을 수집했다.

그는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동안 주공이 보여온 무성의한 태도에 비춰볼 때, 주공이 얼마나 성실히 분양원가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지난 4일 민주노동당은 성명서를 통해 주공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판결을 무시하거나 주민들의 비전문성을 이용해 수백 쪽에 달하는 복잡한 자료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떠넘겼다고 비판한 바 있다. 도덕파크 2단지의 분양원가공개 소송은 오는 18일 최종결심공판 날짜가 정해질 예정이다. 늦어도 8월말 안에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다.

고양시 풍동의 판례와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정책의 조류를 볼 때, 법원이 주공의 손을 들어주기는 힘들어 보인다. 주공 역시 고양시 풍동의 판결 이후 풍동 뿐만 아니라 소송 중인 전국 23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양현 회장은 “분양원가가 공개되어 분양가가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로 분양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을 발견한다면 주공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덕파크가 생기기 전부터 원래 주택의세입자로서 살아온 토박이로 이미 주공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시행하던 때부터 주공과 싸워왔다.

그는 “당시 집을 떠나면 갈 곳 없는 많은 서민들이 결국 입주권을 팔고 타지역으로 떠나야했다”면서 “과연 주공이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주공이 공기업이냐”고 반문한다.

그는 시와 주공이 약속한 이주단지 가수용시설 건립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단순한 아귀다툼이 아니라 자본과 서민의 싸움으로 봐달라”고 말하는 지양현 회장, 그는 앞으로 있을 싸움에도 자신감을 나타내며 결의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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