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의정부시는 최근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시, 내용을 보다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건설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국적으로 추진 열풍이 불고 있다.

다만, 의정부시는 별도의 사업 주체가 토지 등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분양 또는 구입하는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다수의 조합원 스스로가 건축주로서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고, 사업 추진 중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 또한 조합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확정비용 또한 추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 실현가능성과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 제반여건 등을 보다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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