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35개소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르면 석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판매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특히 할인가격의 표시방법에 있어 정상가격과 글자 모양이나 색상 및 크기 등에 있어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자사 가맹카드 사용시 할인해 주는 것을 실 판매 가격으로 게시 하는 사례 등은 금지하도록 돼있다.

광명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최소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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