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안성시는 개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집중단속 시간은 등교시간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불법주정차로 단속 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화물)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안성교육청과 안성경찰서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통학로 안전점검 및 통학차량 지도를 병행 실시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